[현재 코로나19확산에따른 방역지침에 따라 대관을 중단하고 있습니다.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]
대관절차
- 1단계 대관허가 신청서 접수
- 2단계 심사 및 검토
- 3단계 대관허가 통지
- 4단계 대관료 납부 후 시설 사용
대관허가 신청방법(문의 421-2862)
- 구비서류 : 대관허가신청서(최초 대관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)
- 제출처 :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- 대관일 15일전까지 신청
- 대관허가통지를 받은 후 대관일 10일전까지 대관료 전액 납부
대관료 (제17조제1항 관련)
대관료를 구분, 사용기준, 단위, 금액,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구분 |
사용기간 |
단위 |
금액 |
비고 |
기획전시관 |
1일(8시간 기준) |
1회 |
100,000원 |
둘러보기 |
세미나실 |
4시간 기준 |
1회 |
50,000원 |
둘러보기 |
대관료 반환
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와 반환비율을 구분, 반환비율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구분 |
반환비율 |
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 한 경우 |
전액 |
사용예정일 하루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 한 경우 |
반환금액=기 납부대관료-위약금
(위약금은 전체대관료의 20퍼센트) |
대관기관 중 중도 취소신청 한 경우 |
반환금액=기납부대관료X(잔여일/전체일)-위약금
(위약금=전체대관료X(잔여일/전체일)X20퍼센트) |
천재지변,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 |
전액 |